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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등록일 2012-03-23 21:55 게재일 2012-03-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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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보수총액신고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적 매체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수가 10명미만 사업장은 문서로 신고할 수 있으나 전자신고 시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므로 전자신고를 통해 한층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해 신고하고,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 임시아이디(사용기간 2012년 3월31일까지/보수총액신고서 우측 상단에 사업장별 아이디 인쇄되어 있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한다.

-2012년 1월 월평균보수 인상(인하) 신고를 했다. 4월부터 부과되는 보험료가 해당 금액으로 부과되는지

△2011년도 10월 이후 입사자를 제외 한 모든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2012년 4월부터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한 월평균보수에 의해 부과된다. 따라서 4월부터 인상(인하)된 월평균 보수로 보험료 부과를 원하실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에 4월부터 적용받아야 할 월평균보수를 신고해야 하며, 또는 4월 보험료 부과 이후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착오정정)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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