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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신체절단 사고로 인한 산재시 간병비 요청은?

등록일 2012-04-06 21:40 게재일 2012-04-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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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얼마 전 회사에서 업무 중 손가락을 잘리는 산업재해를 입었다. 현재 요양 중인데 이 경우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두 눈의 실명, 뇌 손상, 신경계통 및 정신장애, 체표면적의 35% 이상의 화상, 하반신 마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신체 허약 등 상병상태 및 간병 필요정도에 따라 1, 2, 3등급으로 구분해 간병료가 지급된다. 1등급은 의식이 혼수·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등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된다. 2등급은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본다. 또한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산재근로자가 요양비를 청구해야 한다. 간병료 지급금액은 1등급의 경우 6만7천140원(전문간병인), 2등급 5만5천950원, 3등급 4만4천760원이다. 가족이나 기타 간병인을 쓸 경우 1등급 5만7천360원, 2등급 4만7천800원, 3등급 3만8천240원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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