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교육원 설립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행정지원 근거 마련의 선결 과제인 조례 3건을 지난 20일 제정, 공포했다.
조례는 장학금 지급과 별고을 강사진 운영을 위한 인재육성기금 설치 조례와 별고을 교육원 설치 조례 및 교육원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장학회 설립 조례로 구성됐다.
성주군은 대도시로 학생 유출이 계속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원이 당초 계획대로 2014년도에 설립되면 지역 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창익기자 sohn677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