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1일부터 2개월 동안 받는다. 근로자를 배려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 공기업, 대학,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6월29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11월에 여성가족부 주최로 인증수여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