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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압류효력

등록일 2012-05-09 21:38 게재일 2012-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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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토지신탁은 부동산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년 6월12일 대동아개발로부터 충남 서산시 소재 토지 58필지를 신탁 받은 뒤,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해 이를 분양 또는 임대, 관리ㆍ운용한 후 그 이익을 대동아개발에게 환원해 주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개발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며, ㈜고려토지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토지를 ㈜고려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이를 분양하면서 대동아개발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대동아개발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해 2008년 1기분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며, 관할세무서는 대동아개발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안자 2008년 10월8일 대동아개발을 체납자로 해 ㈜고려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인 각 건물을 압류하는 처분을 했다.

㈜고려토지신탁은 관할세무서가 대동아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인 각 건물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해당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①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 만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인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는 점 ②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뤄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대전지방법원2009구합1060·2009년 9월30일)

관할세무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대법원2010두4124·2012년 4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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