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채취권 양여는 2천500㎏ 이상의 산나물을 채취,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분별한 산림자원 채취 방지를 위한 마을의 자율적인 입산통제 실시로 산불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해 단속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북부권 기사리스트
봉화군, 전통시장 민생소통 간담회 열어
폭염에 시름하는 시내버스정류장
문경에서 가네코 후미코 여사 제99주기 추모식 봉행
영주 실내수영장 인분 사태...이용객들 '화들짝'
안동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 디지털 문해력 교육자료 ‘이솝e북’ 도입
“산불 아픔 함께 해준 은혜 잊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