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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스포츠마사지 용역

등록일 2012-05-16 21:49 게재일 2012-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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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사 이영주씨는 2007년 7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스파월드㈜가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고객들에게 스포츠마사지 용역을 제공했으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이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했다.

관할세무서는 스파월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스포츠마사지사의 수입금액이 법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포츠마사지사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한 후, 2011년 8월1일 이영주씨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7년 2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천119만8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씨는 고객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①이씨가 스포츠마사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공간은 찜질방과 외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사지대의 경우 업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없고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에 불과하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스포츠마사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카드수수료, 청소비, 임대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전액 자신의 수입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속적인 지위에서 스파월드㈜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이씨는 고객의 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등 개인의 자격으로 순수하게 자기 노동력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므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감사원심사청구 2012-59·2012년 5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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