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심사와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하면 노후를 준비하는 노령연금 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게 되면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에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 장애등급(1~6급)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1급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역시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에서 구비서류를 안내 받은 후 접수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관할지사에서 수급자격 심사를 하게 된다. 등급(1~4급)에 따라 월 103시간~42시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활동지원의 종류에는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다.
안내:국민연금 포항지사 장애인 지원센터 (054-280-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