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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당시 대여금을 출자금과 상계한 사례

등록일 2012-07-25 21:24 게재일 2012-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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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개발㈜는 2007년 1월22일 폐업하면서 2003년 2월5일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김민식씨에게 2007사업연도에 지급한 가지급금 2억7천469만3천920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삼척세무서는 위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후 2009년 12월11일 김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천290만3천220원을 부과처분했다.

김씨는 2007년 12월22일 대성산업개발㈜를 폐업한 이후 경영에 복귀하지 못해 폐업상태가 지속됐으나, 해산등기일인 2009년 11월12일까지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해 특수관계가 계속됐고, 대성개발산업㈜가 김씨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회수해 2010년 1월5일 출자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반환했음에도 불구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10중0581·2010년 7월28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①대성산업개발㈜가 김씨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수입 만으로 운영되던 회사였으므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②대성산업개발㈜가 폐업 당시 잔여재산의 가액이 2억7천881만2천350원으로서 자본금에 미달하므로 청산소득이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았다면 김씨가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이 그들의 당초 주식취득가액보다 적어서 그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이에 김씨는 가지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가지급금을 김씨에게 귀속시켰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④대성산업개발㈜의 처지에서도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대여금 상당액이 원고 등에게 청산금으로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성산업개발㈜가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김씨에게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위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대법원2011두30205·2012년 6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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