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과 번듯한 직장을 가져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 증가가 기대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DTI 규제 비율을 일부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책당국은 적용대상을 한정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인 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DTI 규제의 일부 보완일 뿐 추가 완화가 아님을 강조했다. 일단 이번 발표에 대해 시장은 부동산 업계와 수요자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환영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연간 상환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담보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DTI 규제 비율이 50%일 경우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다른 부채가 없는 경우)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 초과 대출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DTI 규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도권 및 비투기지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주택시장의 과열 움직임을 진정시킴으로써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및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국내경기가 악화되고 부동산시장도 침체되면서 정부는 2010년 8월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시 폐지, 2012년 5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투기지역 해제(기존 DTI 40%에서 50%로 상향) 등 DTI 규제를 완화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다만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 부진이 국내외 경기 위축, 주택수요자의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외생변수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뿐더러 젊은 층의 미래 소득을 측정할 기준이 모호한 만큼 가계부채를 늘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DTI 규제와 같은 부동산정책은 각 경제주체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어 첨예한 의견대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작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