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및 소득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지원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평균급여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을 지난 7월1일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장도 있나.
사용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할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되나.
보험료 지원 대상 판단을 위한 규모 산정 시에 포함되나, 지원대상에는 제외된다. 단 규모 판단 시 당연 또는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한 자만 포함된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만64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지원되나.
보험료 지원 대상 판단을 위한 규모 산정 시에는 포함되나,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