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순태씨는 지난 2005년 6월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서 전자오락실을 개업해 운영하다가 당해년 7월31일~9월15일 기간 동안 휴업하고 당해년 12월26일 폐업 한 사업자로서 동 사업과 관련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총 수입금액 25만원, 소득금액 25만원으로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31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노씨가 2009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수입금액 1억원을 누락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 2012년 1월2일 노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천11만7천59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노씨는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송을 제기해 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고정자산의 손실보상금(소송 시 제출 된 손해내역표 상 인테리어 공사비·내부 네온설치비·내부광고물공사비·간판 및 조명공사비 합계 1억8천167만원 중 일부)으로 영업보상금과는 무관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는 총 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면 노씨는 태일개발㈜로부터 게임기를 구매해 오락실을 운영했으나, 위 게임기의 하자로 인해 더 이상 오락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어 영업손실, 인테리어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1월10일자 손해배상 1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씨가 수령한 손해배상금 1억원은 인테리어 공사비, 내부네온설치비, 내부광고물공사비, 간판 및 조명공사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 된 수입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법원의 손해배상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수입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했다.(심사소득2012-0036·2012년 7월17일)
☞ 세무사 의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