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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부자` 절세 비법 있다

윤희정기자
등록일 2012-08-08 20:44 게재일 2012-08-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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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소득 과세기준 하향 입법 추진… 대상자 세율 최대 38% 높아져
요즘 국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액 하향조정 입법 움직임으로 금융 자산이 5억~10억원인 `중간 부자`들의 절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른 실버세대의 급증과 실버 복지제도, 복지비용 등의 증강에 대한 세원확보의 움직임이 될 수도 있는데 OECD 회원국들의 금융소득세가 평균 40%~최고 60%수준인 것을 감안해보면 현재 국회내의 움직임대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에서 2천만원(새누리당 입법안)이나 3천만원(민주당 입법안)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상품 가입후 세후 수익률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과세 대상자가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최대 38%로 높아진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고민이나 절세상담은 최소 현금이 10억원 이상 있는 거액 자산가가 주류였는데 최근엔 5억원 정도 현금이 있는 고객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요즘 절세 상품 비중을 가장 많이 늘린 계층이 바로 이런 중간 부자들이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6~38%)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 최종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밖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른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료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그동안 별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사람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최대 연 240만원(주부 기준) 가량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며 일반 직장인도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 많아 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수 있다.

또 과세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국세청이 증여·상속세를 조사할 때 금융 재산 추적을 더욱 세밀하게 할 여지도 커진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같은 정책변화 움직임에 대한 준비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절세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절세의 전략으로 3가지를 꼽는다.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이용

장기 저축성 보험과 같은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는 것과 분리 과세(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 등)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장기 저축성보험은 가입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발생하는 이자차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분리과세 상품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증권사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들어 은퇴자를 중심으로 비과세 혜택과 월 지급식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즉시연금으로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시연금은 가입 후 바로 다음 달부터 현금을 연금처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목돈 1억원을 즉시연금에 맡기면 사망시까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지급하는 방식과 매달 이자만 받다가 10년 뒤에 원금을 돌려받는 형태가 있는데 후자가 더 많은 인기다.

반면 즉시연금은 중도해지 시 원금 손해를 볼 수 있으며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은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짜임새 있는 연간계획으로 금융소득 수령시기 잘 조정하기

연간계획을 잘세워 금융소득(이자, 배당) 수령 시기를 잘 조정해야 한다. 연간 금융소득 수령시기가 나눠지도록 분산한다는 방법이다. 이중 채권이나 ELS(주가연계증권)는 만기 때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형태여서 특정 시기에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의 대표싱품중 하나인 종목형 주가연계증권(ELS)등은 선택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해 3년 만기 시점에 수익을 한꺼번에 돌려받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자를 한꺼번에 받지 말고 월 지급식 상품처럼 매달 이자를 나눠서 받는 유형으로 가입하면 세금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증여 재산 공제 활용하기

증여세법상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해 부부끼리 나누는 방법이 있다.

현행 증여세법상 배우자에겐 6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목돈을 부부간에 나눠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이 부부 각자에게 분배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세방법들이 있지만 문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금융상품현황과 이자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뿐 아니라 이제는 PCI 시스템 까지 운영 되고 있어서 자신의 소득보다 많은 지출내역을 지녔거나 소득에 비해 많은 자산형성이 된 사람들도 이제 국세청의 추적시스템을 벗어나기 어렵게 돼 있다. 이렇듯 전방위적인 세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와 효율적인 상담을 통해 절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개인별 노하우라고 하는 것들이 탈세이거나 상법상 배임과 횡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법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절세의 방법을 찾아 건전한 금융자산을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도움말 = 류창훈 맨앤컴퍼니(주) 포항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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