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법개정안<br>이달 입법예고… 국회 통과되면 내년 1월 적용<br>연간 200만원 이상 수령 연금·중도인출금 과세
`2012년 세법개정안`이 최근 발표됐다.
이달 중 입법예고 한 뒤 국회통과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 4가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우리의 금융활동과 가장 영향이 큰 소득세법 개편안과 연금 등의 과세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장기저축성 연금보험 등의 비과세와 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소득세법 개편 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 인하
현행 개인당 4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개인당 금융소득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한 것이다.
◆장기 적립식 펀드의 소득공제 신설
장기 적립식 펀드의 소득공제 신설 대상자의 기준은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며 소득공제 조건은 10년 이상 불입시 납입액의 40% (연 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 한다.
◆비과세 재형저축의 이자, 배당 소득 비과세 신설
비과세 재형저축의 이자, 배당 소득 비과세 신설의 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며 조건은 10년만기(최장15년)로 비과세하며 불입한도는 분기 당 300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종료
그동안 소득공제와 비과세 두 가지 혜택을 주면서 많은 도움을 줬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와비과세 혜택이 2012년말로 종료됐다.
◆해외펀드의 손실상계기간 연장 종료
해외펀드의 손실상계기간의 연장이 올해 12월31일까지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해외펀드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비과세 폐지했으나 비과세 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을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21일 중 발생한 이익으로 상계한 것으로 그 기간의 2012년 12월말로 종요됨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먼저 납입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년이상 (연 1천200만원한도)와 5년이상(연 1천800만원 한도)이면 가능하며 수령요건의 완화내용이 5년이상 수령에서 15년이상 수령으로 바꼈고 연금액이 공적연금 포한 600만원이내에서 공적연금제외 1천200만원 이내 이면 분리과세적용이 된다.( 세율도 현행 5%에서 3~5% 차등적용)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종료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되고 저율의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기준은 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의 예탁금으로 1인 3천만원한도로 내년에는 5% , 2014년에는 9%로 분리과세 한다.
◇장기저축성 연금보험 등의 비과세와 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여부
이번 세제개편안은 장기저축성 연금보험 등 금융상품의 비과세의 일부가 변형되거나 기능적인 부분이 축소되는 것이 골자다.
가장 중요한 비과세 상품인 장기 저축성 연금보험과 관련된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비과세 적용을 받아왔던 중도인출과 즉시연금 등의 저축성보험 계통의 비과세 특례가 제외된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의 비과세기본은 존속시키되 내년이후 연간 200만원이 넘는 수령 연금액 과 중도인출금은 모두 과세한다. 이는 2013년 1월1일 이후의 신계약부터 적용이 되며 기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다.
또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금 및 55세 미만자의 연금액은 이자소득세(15.4%)로 과세한다.
현재는 비과세이나 향후 이자소득세(15.4%)로 과세하기로 했으며 55세 초과자는 연금소득세(5.5%)로 과세한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세 및 연금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의 변경 등이 가능했으며 비과세도 최초 가입 10년이 경과하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변경은 가능하지만 변경에 따른 과세방법은 바뀌게 된다. 앞으로 계약자 변경이후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된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은 2012년 12월말 이전 연금 가입자와 2013년 1월이후 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중도인출시 비과세 적용 및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 납부 여부 등에서 큰 차이를 받게 된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씩 60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 1천200만원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 소득세 연 66만원을 20년동안 납부해야 한다. 20년간 연금 소득세로 납부하는 총 금액은 1천320만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연금보험과 올해 안에 가입하는 연금보험과의 가치차이는 연금수령액이 커지고 노후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지며 실제는 단순히 느껴지는 체감지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퇴시기와 은퇴연금액 등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통해 올해안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 노후 은퇴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올해안으로 즉시연금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권하고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도움말 = 류창훈 맨앤컴퍼니(주) 포항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