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된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낸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