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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상담

등록일 2012-12-04 21:43 게재일 2012-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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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사업장에 1년정도 근로자를 파견하게 됐다. 국내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 해외 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 해외 건설현장 등에 파견되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해외 파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다만 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 전액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받는 근로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첨부서류로 해외파견자 명단, 해외 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보험관계 성립일은 파견예정자의 경우 출국일이며, 이미 파견 된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된다.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보수금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17/1,000)`로 산정해 부과한다.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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