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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에 대한 판정기준

등록일 2013-02-27 00:24 게재일 2013-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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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김진영 씨는 지난 2005년 5월25일 경기도 용인시 용상아파트 1505호를 취득했고, 2010년 12월9일 경기도 성남시 남성아파트 201호를 김진영 씨의 배우자 손혜자와 공동 취득한 후, 2012년 4월19일 용상아파트를 양도하고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김진영 씨의 세대를 용상아파트·남성아파트, 김진영 씨의 자녀 김영태 씨가 2010년 11월4일 취득한 서울시 도동구 소재 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3주택으로 보아 2012년 12월10일 김 씨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천785만원을 부과처분했다.

김 씨는 용상아파트 양도당시 김 씨와 배우자 손 씨는 비록 주소지가 다른 세대이나 소득세법 상 같은 세대라고 인정하겠지만, 자녀 김영태 씨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어 다른 세대 임에도, 김 씨와 같은 세대로 판단한 이 건 양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김영태 씨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국세전산시스템에 나타난 김영태 씨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용상아파트 양도당시 김영태 씨의 연령이 30세이상이었고, 일정한 소득원을 갖고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본인 명의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한 것이 인정되는 점, 비록 쟁점주택 양도당시 김영태 씨는 배우자 손혜자 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자녀 김영태 씨의 소득 등 생활능력을 감안할 때 김진영 씨와는 독립적 생계능력을 갖춘 세대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용상아파트 양도당시 자녀 김영태 씨를 김진영 씨의 세대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2-0274·2013년 2월8일)

☞ 세무사 의견

당해 거주자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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