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