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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갑 심학봉 의원 대법원 판결도 관심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3-07-26 00:47 게재일 2013-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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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무소속 김형태(포항남·울릉)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판결로 역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미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심 의원은 “재심판결은 뒤집힐 것”이라며 지역구 활동을 부쩍 강화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구에서는 심 의원에 대한 판결에 주목하면서 예비주자들의 움직임도 부산해지고 있다.

지역정가는 대법원 판결이 양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 의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재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심의원 측은 “선거법위반 혐의지만 김형태 의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과 함께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구고법은 지난해 2월 7일 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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