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포항남·울릉, 10월 재선거 치른다

정철화기자
등록일 2013-07-26 00:47 게재일 2013-07-26 1면
스크랩버튼
대법원 선거법위반 판결<Br>김형태 의원직 상실 확정…지역민들 “사필귀정·당연한 결과” 환영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60·포항 남·울릉) 의원이 25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포항남·울릉 선거구는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뤄진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제수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같은해 4월 18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지역민들은 당연한 결과이며 오히려 너무 오래 끌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정숙 포항여성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 단지 판결이 너무 길어서 그동안의 포항시민들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누리당 보고 김형태씨를 찍은 시민들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허대만 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사필귀정이다. 오히려 판결이 너무 늦게 났다. 그동안 사실상의 정치 공백상태가 이어져 포항의 주요한 현안사업 추진이 뒤쳐지고 포항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도 실추시켰다. 모두 새누리당의 공천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태 의원의 고향인 오천지역 주민들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 당선에 크게 기뻐했으나 제수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 오히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선거법 위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이 지역민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됐다. 좀더 일찍 결단을 내려 명예롭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