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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피의사실 보도시 주의할점

등록일 2013-11-29 02:01 게재일 2013-1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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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현 변호사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언론이 수사진행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할 경우 지켜야할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문사의 기자가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와 기사내용 및 구속영장의 범죄사실만을 참조하였을 뿐 사건 당사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취재하여 기사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과정을 거친 후 “검찰에 따르면 00씨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이 위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로 인하여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아파트 주민들과 그 주변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문사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위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언론 보도의 영향력, 권위, 전파력 등에 비추어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문사가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충처리인은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계에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고충처리제도의 홍보부족, 독자의 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사는 독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그 활동내용을 기사로 보도하여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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