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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자영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영업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록일 2013-12-10 02:01 게재일 2013-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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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는 다음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①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②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③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④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⑤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 중 선택 가능 ⑥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주의할 점은, 월별 보험료 연속 3회 미납 시 직권(당연)소멸되며 가입 중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는 소멸된다.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 기간`이 최소 1년이 돼야 하며, 보험료 1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가입신청 당시 연령이 만 63세 전후인 경우는 65세 이후 폐업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가입 결정해야 하며 가입 이후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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