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 의원은 “침체된 대구 외식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색 있는 청정 먹거리, 외식산업 인프라의 선진화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코스별 독특한 외식상권 육성 등 관광 상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전문신고꾼에 의한 음식점 피해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식약처는 전문 신고꾼의 주 신고대상인`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시 현행 행정처분 규정을 영업정지 처분에서 시정명령으로 완화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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