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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여성 시대

등록일 2014-03-19 00:52 게재일 2014-03-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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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찬 김천대 교수·임상병리학과

SBS 방송 출연 이후 `국민사위`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인기스타로 등극한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최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주요국 중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이스라엘 세 나라 뿐이지만 이 가운데 여성을 빼주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라며 병역 의무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피력했다. 함 원장의 이러한 다소 자극적인 인터뷰 내용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에서의 함 원장의 하차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함 원장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수년 전 이모(22)씨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 병역법 제3조 1항의 내용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3월1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의 병역의무`를 합헌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사회 통념상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위의 헌재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사회적 거부감이나 동요는 없다. 여성가족부는 늘 그러했듯, 헌재의 결정에 대해 예상대로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남성들이 군복무로 희생한 시간에 대하여 `군가산점 제도 부활`과 같은 현실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여성의 군복무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언급되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신체 건강한 남녀는 18세가 되면 징집된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동안 복무한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군복무기간이 짧긴 하지만 징집제도 자체에 대해 불평하는 여성은 없다. 여성들은 전투병이 아닌 사무실이나 복지센터 같은 곳에서 근무한다. 텔아비브에 있는 국방부 본부에서 여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경에서 검문을 맡는 여군도 있고, 식물원 가이드나 간호사로 일하는 여군도 있다. 그러나 여자라고 해서 기초 훈련을 덜 받는 일은 없다. 네게브 사막에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머리를 길게 묶은 여성이 남자와 똑같이 훈련받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젠 많이 변했다. 특히 여성이 강해졌다. 예전과는 달리 남녀 평등 지수에 큰 차이가 없고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는 시절도 아니다. 여성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또한 굉장히 높아졌다.

지난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여자 대표 선수들만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미 사회적 리더의 자리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임관한 법관 중에서 보면 32명 중에 28명이 여성이며, 검사는 총 43명 중에 23명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한 여성이다. 그러므로 이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사회적 책임감과 국가를 위한 여성의 의무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OCE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로 젊은 세대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국방을 위한 일정 규모의 그 병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남성만으로는 어렵다. 군대는 전투병과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 지원 등 여성이 충분히 가능한 업무가 있으므로 전투병과를 제외한 다양한 근무 분야에 여성 군인들이 그 자리를 담당해 주기 시작한다면 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전투 병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막강한 대한의 여성들이여, 군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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