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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전면금지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4-05-29 02:01 게재일 2014-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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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부 자료 활용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
6·4 지방선거 판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29일부터 전면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는다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다.

또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이후에도 계속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는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공직선거법(108조1항)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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