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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1%에 울고 웃고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4-06-06 02:01 게재일 2014-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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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상 전액 지급… 간발차로 절반 환급 수두룩<BR>10% 미만 후보들은 한 푼도 못받아 희비 엇갈려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각 후보는 득표율로 결정되는 선거비용 보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 송영우, 정의당 이원준, 무소속 이정숙 후보 등은 모두 1%대의 득표로 선거비용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고, 경북지사 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 오중기 후보만 14.9%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절반만 보전받게 됐으며 나머지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포항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이창균 후보가 19.4%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고 새정치연합 안선미 후보는 13.8%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는다.

나머지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일대일로 맞붙은 무소속 후보는 대부분 15%의 득표율을 넘겨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았으나 일대 다수의 구도로 맞붙은 지역에서는 일부 후보만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됐다.

경주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박병훈 후보가 24.5%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전부를, 무소속 황진홍 후보는 13.8%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는다. 구미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이재웅, 김석호 후보는 각각 17.5%와 15.9%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고, 구민회 후보가 간발의 차인 14.0%를 득표해 선거비용 절반만 건질 수 있게 됐다.

문경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 신영진 후보와 무소속 강명윤 후보는 각각 6.2%와 2.0%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고, 상주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송용배 후보는 11.2%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게 됐다. 안동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이삼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영덕군 선거에서 무소속 장성욱 후보외에 나머지 후보는 모두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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