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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정비사업기준 상향조정 지자체 재정 부담 크게 늘듯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4-07-24 02:01 게재일 2014-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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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연안관리법은 항만구역 외의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해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연안관리의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개정안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연안관리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심의 위원구성을 개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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