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유아용품 도매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유아용 크림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절도)로 직원 김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이모(34·여)씨 등 쇼핑몰 운영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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