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동료 경찰관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그 부탁을 받고 PC방 업주를 살해한 B씨(3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칠곡군의 한 PC방에서 B씨로 하여금 전직 동료 경찰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경산 남천면 고속도로서 차량 연쇄 추돌···1명 사망·5명 부상
대학생들 좋아하는 SNS 1위 인스타그램, 2위 유튜브, 3위 카카오톡
설 연휴 인기 관광지...대구-엑스코·수성못·이월드, 서울-코엑스·에버랜드·롯데월드
국토부,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 휴게소 전면적 개편
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보훈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