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헌법소원 제출<BR>“영토주권 수호 너무 소극적 <BR> 입도센터 등 무산 납득못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시키고, 2009년에 건립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도리어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여행의 자유) 등을 대한민국 정부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 등 내방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절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작위(不作爲)는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독도 방문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독도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키는 등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정부의 부작위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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