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6일 2012년부터 최근까지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를 지불하지 않고 공사비와 사업권양도비 등 총 16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안동의 모 건설사 대표 A씨(59)를 구속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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