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1월 20일 부터 25일 까지 술에 취해 심야 시간대에 성주군 일대를 배회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성주군청 주차장 등 4곳에 주차된 화물차 등 차량 9대의 유리문을 고무줄 새총을 이용해 파손함으로써 135만여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흰색과 청색 화물 차량을 수시로 바꿔 타고 다니며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주/성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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