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시의회 김창은<사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택시 감차와 관련해서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기 때문에 27억여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건통위원회는 지난 4일 대구시가 추경 예산을 책정한 택시감차 보상비 27억1천2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위원회에 송부했고 예결위원들도 택시 감차 보상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있는 상태다.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택시 감차안은 2013년 말 기준으로 대구지역 택시 1만7천9대 중 36%인 6천123대 정도가 과잉 공급됐다고 판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택시면허 총수의 20%인 3천402대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전체 택시감차 보상금은 10년간 모두 1천214억원에 달하고 이중 국비는 113억원에 불과한 반면에 시비는 3배 정도 많은 309억원이다. 업계출연금도 77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3대7로 지방비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이 통보되자 중앙정부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우선 올해 320대를 감차하기 위해 택시 1대당 1천300만원의 감차 보상금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 41억6천만원중 시부담 27억1천200만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심지어 택시업체 출연금 773억원 중 개인택시 745억원, 법인택시 28억원을 각각 출연해야 하지만 개인택시업계가 10년간 745억원을 출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다 대구시가 국토부 감차보상 기준에 따라 대당 1천300만원의 보상금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법인택시 가격이 치솟아 거래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 전체 택시의 59.3%인 1만86대의 개인택시 가격이 최근 5천500만~6천만원에 거래돼 개인택시 감차는 사실상 불가능해 올해 320대중 100대의 감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운행치 않는 휴지(休止)차량 1천251대도 대구시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 결국 시민의 혈세로 법인택시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택시감차에 대한 전권을 가진 `택시감차위원회`의 구성이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등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돼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택시의 감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택시업계가 호황일 때는 시민사회와 지역을 위해 어떠한 공헌도 없었는데 업계가 어려워졌다고 시민 혈세로 감차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같은 논리라면 화물차나 개인용달차도 향후 지원해줘야 한다”며 “택시 감차에 예산으로 지원했다가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처럼 대구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택시업계 자구노력과 주도면밀한 감차계획,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이 충족될 때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