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 시한 어겨… 국회 본회의 통과<BR>생활악취 규제 근거안 등 `무쟁점 법안`은 처리
오는 15일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9월 1일 정개특위 기한을 11월 15일로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또 한번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현재까지도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하고 지역구는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지역구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현 비례대표 의석(54석)은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주유소 등의 업종 종사자가 상호 등을 변경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이 다수여서 중복 신거 및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사건은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가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악취 검사나 기술진단 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