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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원하는 법안 묶어두고 관세법 졸속통과… 통탄”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5-12-29 02:01 게재일 2015-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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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 재차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한 2012년 관세법 개정 상황을 사례로 들며 청년 취업 해소 및 경제위기 대비를 위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정부의 핵심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관세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관세법은 2012년 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등이 지난달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정부가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사업자 교체시 대량해고와 실직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국회는) 이런 건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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