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팎서 각 정당 추천제도 폐지 등 법·제도적 장치 마련 공감대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획정 지연 악습 관행이 매번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면서 이같은 구태를 척결할 법·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올해 4·13총선 선거구획정 또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도 처리되지 못하게 되면서 당장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추천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간의 이견으로 매번 선거구획정작업이 지연되면서 정치권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여야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다음 선거부터는 여야 대리전을 막고 선거구가 이처럼 획정이 안되고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막도록 (선거구획정위원) 각 정당의 추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을 거론, “야당도 불가피하게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결 정족수 변경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가 4명씩 추천한 인사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독립기구`라는 법적 지위가 주어졌지만 획정위원들이 초당적·독립적으로 판단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자신들을 추천한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여기에다가 전체 9명위원 가운데 6명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제도적인 문제와 함께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획정 지연 악습관행은 매번 선거때마다 되풀이 돼 왔다.
15대 총선(1996년 4월11일)의 경우 선거를 73일 앞둔 그해 1월 27일에야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이 개정됐고, 16대 총선(2000년 4월13일) 때는 선거를 65일 앞둔 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17대총선(2004년 4월15일)에서는 선거를 37일 앞둔 3월9일에야 극적으로 처리돼 출마자의 선거운동 및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큰 불편을 줬다. 18대총선(2008년 4월9일) 때는 선거를 47일 앞둔 2월22일, 19대 총선(2012년 4월11일) 때는 44일 앞둔 2월27일에야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또한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획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구획정 지연이란 정치권의 구태를 척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