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기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등 3가지 외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15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7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현행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아 처리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직권상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