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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최종 합의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6-01-25 02:01 게재일 2016-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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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의회서 처리키로<BR>지역구 253명 비례 47명<BR>총선 선거구획정 원칙합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여야간 의견이 맞섰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지난 23일 합의했다.

다만,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의 일괄처리는 24일 회의에서도 불발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만나 쟁점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협의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3+3 회동`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지난 21일 여야 합의대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두 법안이 합의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한 지 205일만에, 북한인권법(2012년 6월 1일 접수)은 1천338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문제는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수를 253명으로 현재보다 7명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으로 줄이기로 원칙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경제활성화·노동법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지 말고 먼저 합의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야당 입장이 맞서며 24일 회동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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