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조 예비후보는 “이른바 양대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이 노동자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위험한 `노동탄압지침`”이라며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해고 지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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