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오후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안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75일로 단축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재적의원 60%이상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본회의표결까지 심사기간도 최소 330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