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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결국 2월로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6-02-01 02:01 게재일 2016-0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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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서도 `빈손`
여야가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확정짓지 못해 헌정사상 초유의 `지역구 실종`사태는 2월 임시국회에서나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등 2개의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불발됐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같은달 9일 소집한 임시국회에 이어 연말·연초에 연달아 2번이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종료되는 1월 임시국회에 이어 8일부터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이 확실시된다.

2월 임시국회를 열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서명까지 참여해 통과를 촉구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나 `테러방지법`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다만,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경우 지난달 23일 여야가 통과에 합의하면서 서명한 합의문을 근거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1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1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이 문제를 상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월 임시국회로 쟁점법안들이 이월될 경우 법안의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둡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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