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 북 새누리당 박승호·이창균·허명환 예비후보부터 고발된 김정재 예비후보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고발 내용이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코메디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우선 김 예비후보는 미국 프랭크린 피어스 법과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JD’ 표시 논란과 관련, “ACICS(Accredid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 미국대학 학력인증협의회)의 보고서(Staff Report to the Senior Department Official on Recognition Compliance Issues)에 의하면 2009년 ‘JD(Juris Doctor)를 박사학위로 지정했다(have been designated as doctoral degrees)’고 명기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ABA(American Bar Associasion, 미국 변호사협회)는 ‘JD(JUris Doctor)와 Ph.D(Doctor of Philosophy, 일반적인 박사학위)는 동등한 학위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 교육부에 명기된 내용에 의하면 LL.M(master of law)은 석사학위로 분류되어 있는 바, 고발장은 고발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코메디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박승호·이창균·허명환 예비후보는 ‘JD’는 ‘Juris Doctor’의 약자로 로스쿨 졸업자에게 수여되는 일반학위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며 법학박사는 LL.M(master of law)와 JSD(Juridical Science Doctor)이기에 ‘JD’는 논문을 통과한 법학박사 학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모 언론 보도를 인용해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고발자들이 “‘중앙의 언질이 친박계 실세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포항북구 공천이 결정난 것이라고 포항북구 유권자 및 지역정가에 급속히 만연되어 버렸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포항남구에서 포항북구로 선거구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중앙의 정치적 멘토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남구의 지지자들과도 깊이 고민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전달되어 모 언론사에 바로 정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사법기관의 판단도 있기 이전에 마치 고발사건이 유죄인양 유포되어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이 사실에 대해 혼탁한 선거문화를 지양하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대응을 자제했으나, 지지자들과 시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혔다.
한편, J.D는 미국에서 최초의 법학 과정으로 이를 통과하면, L.L.M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인터넷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는 J.D를 사법시험응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법학박사로 해석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