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헌·당규 살펴보니…<BR>국민선거인단 70% 경선 반영 위한 방법중 하나
대구와 경북지역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의 우선추천제와 100% 여론조사 경선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특정 지역을 공천 우선추천지역으로 거론하며 바람몰이에 나서는 실정이다.
실제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공천에서의 우선추천과 경선방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새누리당은 당헌 제6장 제97조(후보자 추천)에서 “당의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98조에서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두어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당헌 제99조 ③항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부분과 당헌 제103조에서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이다. 이를 두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우선추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당헌에서 △여성·장애인(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우선추천할 수 있는 만큼 시·도별 1~3개 지역을 우선추천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대구와 경북에서는 여성·장애인(청년)이 출마한 대구 북갑과 중·남구, 동갑, 포항북, 구미을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에 고전하고 있는 김문수 예비후보의 수성갑이 우선추천 대상이 된다.
여기에 새누리당 당규(새누리당 당헌은 우선추천과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를 따르도록 함)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제8조(자격심사)에 의하여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직시하고 있다. 자격심사는 추천신청자가 1인이거나 복수의 추천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등에서 우선추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호영 의원만이 공천을 신청한 대구 수성을과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유력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포항남·울릉과 대구 동구을 등이 우선추천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서는 경선 방식도 규정하고 있다.
이한구 위원장은 “후보간 합의가 안되면 100%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당헌·당규에서는 100% 여론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새누리당 당규 제3장은 공직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서류심사 △득표기반조사(실태조사) △여론조사 및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이 반영된 자격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아울러 당규 제6장에서는 당권과 국민참여선거인단의 비율을 30%와 70%로 직시하고 있다. 당규 제6장 제23조는 “국민선거인은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70%로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론조사는 국민선거인단 70% 반영을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는 것이 당규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의 관계자는 “이한구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가 당헌의 해석으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당헌에서는 세부사항을 당규로 적용하라는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