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석 줄어 13석… 대구는 12석 그대로<BR>오늘부터 인명부 작성, 내달 4일까지 마쳐
제20대 총선 선거구를 구획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안이 선거일을 50일 남긴 23일 가까스로 결정됐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올들어 54일째 이어진 끝에 나온 `늑장 합의`였다.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각각 확정했다. 경북은 13석으로 2석이 줄어들고, 대구는 현행 12석의 지역구가 유지된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정 의장은 곧바로 이 기준을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냈으며, 획정위가 이 기준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성안해 25일 정오까지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대표는 획정위가 25일 국회로 선거구 획정안을 보내오는 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 의장이 보낸 획정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연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더민주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선거는 차질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선거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김종인 대표가) 국회의장으로부터 획정안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대표는) 테러방지법은 26일까지 (협상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안 협상은 선거구 획정 자체보다는 이 사안과 연계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때문에 협상이 늦어졌다. 즉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 협상의 `지렛대`로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남겨두고, 더민주가 테러방지법 합의를 거부하면서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온 결과였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여야는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1월 8일 △2월 4일 △2월 12일 △2월 23일 등 모두 네 차례나 스스로 설정한 날짜를 어길 만큼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가장 다급하게 영향을 받은 쪽은 바로 선관위의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작업이었다. 선관위는 23일까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명부작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결국 여야가 이날 선거구획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선관위가 데드라인으로 꼽았던 24일부터 인명부 작성작업을 시작해 내달 4일까지는 작업을 마칠 수 있게 됐다.
한편 더민주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축소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석패율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선거 연령 하향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더민주는 협상 막판으로 가면서 최소한 석패율제만이라도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합의도 어려운데 다른 문제까지 함께 포함해 논의한다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원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