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추경호
추 예비후보는 “공천에 탈락한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으로 인해 선관위의 고발되는 등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천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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