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내일부터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내달 3일까지 거소투표 용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또는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제출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선상투표는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실시된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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