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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본안까지 후보효력 정지”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3-24 02:01 게재일 2016-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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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용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소속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도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공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요구로 열린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 재심사 1차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한 상태로 종료돼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과 다름 없다”며 “부결이후 최고위원회가 재차 재의를 요구하고 2차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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