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울릉 임영숙
임 후보는 “공보물 인쇄 전 선관위의 사전검열에서 신문기사는 그대로 게시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게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내용의 오류를 본 후보의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김기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장 대표, 지방선거 감당할 능력 되겠느냐”
경북교육청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등급 획득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구·경북 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경북도 ASF·AI 잇단 발생에 설 연휴 특별방역 총력
경북도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총력
경북도 설 연휴 기간 24시간 환경오염 특별 단속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