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울릉 임영숙
임 후보는 “공보물 인쇄 전 선관위의 사전검열에서 신문기사는 그대로 게시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게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내용의 오류를 본 후보의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김기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국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TK 김형동·PK 박수영
포항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계약자들 “대책 마련하라” 국회 촉구
“韓 배터리·선박 등 전문인력 미국으로 불러 훈련 맡겨야”
‘민생경제협의체’로 빈손 회동 막았지만…
李대통령-정청래·장동혁 대표, 여야 지도부 첫 회동
대구 2만5494명·경북 2만825명 수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