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별 각 한곳씩<br>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경상북도는 4·13 총선일을 앞두고 사전투표소를 각 읍면동에 1개소씩 333개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전투표는 지난번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기존의 부재자 투표를 대신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시행하게 됐다.
`사전투표`는 선거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들고 가면 투표 할 수 있다. 사전투표 장소는 경상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개선된 `사전투표`의 특징이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것은 선거당일인 13일은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절차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 후 전국통합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후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 후 투표지를 넣으면 되는 기존의 투표방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관외선거인일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같이 받아 기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관외선거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경북도 추교훈 자치행정과장은 “선거일 사정상 부득이 투표가 곤란한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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