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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당선인 선물가방 살펴봤더니…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6-04-29 02:01 게재일 2016-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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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와 재산등록 안내서 등 책자 5권 동봉<BR>국회사무처 선물증정은 처음<BR>초선에게 요긴하게 활용될듯
▲ 국회의원 당선인을 위한 선물가방 안에 국회의원 금배지 1개와 함께 안내책자 5권이 들어 있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 27일 20대 국회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선물(?)가방을 돌렸다. 국회의원 당선인을 위한 선물가방 증정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다수 국회의원 보좌진의 설명이었다.

갈색 선물가방 아래쪽에 붙은 가죽패찰에는 `대한민국 국회` 마크가 새겨져 있었고, 가방에는 국회의원 금배지 1개와 함께 안내책자 5권이 들어 있었다.

먼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달아보고 싶을 국회의원 금배지는 당선인 1명당 1개씩 지급되며, 잃어버릴 경우 다시 구매해야 한다. 무궁화 꽃과 나라 국자를 형상화한 디자인의 배지는 순은으로 제작하고, 겉은 금으로 도금한다. 가격은 3만5천원. 안내책자 가운데는 가장 먼저 국회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및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이 눈에 띄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해당기관에 등록해야 하기에 꼭 필요한 책자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토록 하는 제도로서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물론 자신이 임용할 4급 국회보좌관도 재산등록을 해야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산등록 때 등록해야 될 재산을 자칫 누락했다가는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르는 곤욕을 치르게 되는 만큼 꼼꼼히 읽어보고 재산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원 보좌직원 임용 등 안내에 관한 책자 역시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보좌직원으로 최대 9명을 채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 1인당 4급 상당 보좌관 2명과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등 7명에다 인턴 직원 2명까지 포함된다. 이밖에 국회도서관 안내와 국회 전반적인 현황 및 설비 등을 안내하는 국회 종합안내, 그리고 20대 국회 당선인 현황 책자가 들어있었다.

경북지역 재선의원 보좌진은 “19대 국회까지 따로 챙겨주지 않았던 재산등록 안내, 보좌진 임용안내, 당선인 현황집 등의 책자를 국회사무처가 꼼꼼히 챙겨줘서 고맙다”면서 “특히 국회에 처음 입성하게 되는 초선 당선인들에게는 이런 안내책자들이 매우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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